상표법 시행규칙
제87조의2
제87조의2
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①
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(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)2.
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(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)가.
밀폐용기 3통나.
향 패치 30장②
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. <개정 2022.4.19>1.
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.
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③
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4.5.1, 2025.10.1>1.
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